[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폭행 혐의와 딸 양육권 문제로 전 애인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멜 깁슨이 합의를 도출했다.
멜 깁슨은 폭행에 대한 배상으로 75만 달러(약 7억9665만원)를 지불하고 그녀와의 사이에 낳은 딸의 양육을 위해 그리고리예바에게 주택과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다.
러시아 가수 출신의 그리고리예바가 낳은 딸에 대한 양육비는 깁슨의 다른 자녀들과 같은 수준이다. 또 딸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한 지불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주택은 딸이 18살이 됐을 때 팔기로 되어 있으며 판매 가격은 딸이 물려 받게 된다.
양 측은 이번 합으로 더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생활을 더이상 폭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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