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5일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 연예기획사 전 대표 이 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독성이 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과 투약 횟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초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자양동 자택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태국 방콕 모 술집에서 대마초를 접한 뒤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탤런트의 전 남편이기도 한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탤런트 김성민과 개그맨 전창걸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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