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전 소속사, 콘서트 무산에 5억원 반환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08-19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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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가수 휘성의 전 소속사가 전국 투어 콘서트 무산에 따른 출연료 5억여원을 공연기획사에게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9일 공연기획사 A사가 "휘성이 소속사를 옮겨 공연이 무산됐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휘성의 전 소속사와 9억9000만원에 총 36회의 '2008·2009 휘성 전국 투어 콘서트' 공연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2009년 3월 휘성이 소속사를 옮기면서 남은 24회분의 공연이 무산돼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박모씨가 전속공연계약 미이행분에 대해 직접 변상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연계약 미이행분 5억423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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