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9일 애초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것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로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이날 "앞서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담당 재판부가 유명탤런트 이모씨와 TV드라마 감독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요청한 탤런트 이씨와 A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사실상 이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측 변호인은 18일 열린 공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문건'이 유명탤런트 이씨와 매니저 유씨 등에 의해 조작됐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진술서, 장자연 문건 사건에 대한 A감독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 유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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