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부장판사 오연정)은 "유재석이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출연료 6억48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 당해 KBS '해피투게더'·MBC '무한도전'·'놀러와'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 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전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요구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첫 공판에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라며 "지상파 방송3사는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은 취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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