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30억원 소송 원만히 해결 "합의점 찾았다"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08-12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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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가수 조성모가 30억원대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조성모 측 변호인은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와 최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온 결과 에스플러스와 원만히 합의키로 결정했다"며 "에스플러스가 곧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한 내용을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일치시켰다"며 "조성모가 에스플러스에서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난 2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에스플러스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스플러스는 "조성모는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계약금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성모는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매니지먼트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며 에스플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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