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국조 불출석…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07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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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6명 결국 불응… 특위 “고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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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5일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검찰 고위인사 6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까지로 정한 동행명령에도 불응했고, 특위는 국회불출석과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해 국회와 검찰이 정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원 불출석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검찰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54)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형사소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은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왔는데 정말 잘못된 불법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51)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냐”며 “검찰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40)은 “검찰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고 행정부의 하나일 뿐 삼권분립의 독립 주체도 아니다”라며 “수사권도 행정권의 일부이기 떄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일하려면 국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2003년 국정감사 이후 8년 만이고, 현직 검찰 기관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법원의 강제구인영장에 비해 강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국회 특위는 이날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갔으나, 해당 기관장들은 모두 직접 수령을 거부하며 3시간여를 버티다 대리수령했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동행명령까지 불응한 6명에 대해 고발키로 했으나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우제창 간사(48)는 “검찰에 검찰을 고발해달라고 하는 건 코미디”라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출석해서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간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검찰의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검찰 관련 예산 등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특위 전원 이름으로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증인채택 협상 결렬로 무산된 청문회 대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론은 국조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출석불가’ 방침을 풀고, 국조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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