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07-25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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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들 심사로 인해 대중음악 발전 저해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최근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늘 날엔'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으면서 심의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요 심의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에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고 판단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시켰다. 현재 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따르면 술이라는 것은 청소년에게 금지되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술에 대한 내용이 가사에 들어가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고 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술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데 비스트의 '비가 오늘 날엔'은 술을 마시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들과 가요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대해 "애매모호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가요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SM 더 발라드의 노래와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 및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SM 더 발라드의 수록곡 '내일은…'의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래 가사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며 해외의 심의 사례나 규정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본 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며 내달 25일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유해성 논란에도 관련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 가요 전문가들은 가요를 심의하는 여성가족부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심사를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정계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대중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모호한 근거로 이루어진 기준으로 대중 음악을 규제하고 있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가수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심의 규정을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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