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KBS 정모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어젯밤 9시쯤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해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그 기자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당시 행적에 대해 진술했으나 '도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노출되기 싫어서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장 기자는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했으며 향후 재출석 의살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장 기자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구한 뒤 다음 조사에서 녹취록 작성 과정,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황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소환 불응으로 보고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에 연관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나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스스로 면책특권 여부를 판단해서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재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러나 "내가 공개한 발언문이 도청된 것으로 밝혀져도 경찰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청 사실이 밝혀진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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