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신청을 시작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현재 80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시간당 10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새벽시간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동안 수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전날 30분 가량 개통한 사이에도 300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 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속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집단소송에 동참할 신청자 접수를 받을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정식 개통했다.
이 사이트는 전날 오전 보안 문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30분 가량 오픈했으나 정식 오픈으로 착각한 사용자들이 소송 신청을 하면서 집단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착각한 이용자들이 집단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닫히자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네티즌들이 법무법인으로 소송 참가 문의를 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애플을 상대로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지급 받았으며 해당 법무법인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관련 카페들이 속속 생겨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피해는 이 같은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개인이 애플 측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은 것과는 달리 집단소송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폰의 사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할 경우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3조원에 달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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