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했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7월19~29일) 접수한 한국노총의 이의제기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지난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내용이 위법하며,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이날 최임위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 그대로 관보에 게재했다.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으로만 보면 훨씬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의 지불능력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업 규모가 4인~5인이하로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