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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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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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억26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인정해 이 전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2017년에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인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가치 등을 평가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두 증권사가 상장을 추진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에는 손해보험회사 10곳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손해보험회사는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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