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아이돌보미의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는데 미흡한 정부의 관리 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민간 베이비시터)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26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 던 것을 고쳐 보자는 의미로 해석 된다.
이에 신 의원은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부재한 현행 법의 미흡한 부분을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도우미 관리·감독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시터가 등록을 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베이비시터소개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민간 아이돌봄 지원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국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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