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긴 대림산업을 검찰 고발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수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3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가진 대림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와 이 대표의 장남 동훈 씨(18)가 출자해 만든 회사다. 법인 설립 당시 동훈씨는 초등학생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호텔인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또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브랜드인프라 구축 과정도 오라관광이 대신 해준 뒤, 이를 APD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또 브랜드 사용료 책정 과정에서 ADP와 오라관광이 아니라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장과 아들이 APD로부터 배당이나 임금은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이익을 보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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