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유출 방지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도입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4-16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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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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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 중기부)가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보호 시스템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에 나선다.


해당 서비스 3일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 10일까지는 정부가 비용의 75%, 기업이 25%를 부담한다. 특히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중재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핵심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해 기술보유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 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기록, 보존해 기술 자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의 회사 핵심기술을 빼내 가지고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면서 K씨의 회사 제품의 복제 제품을 생산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다. K씨 회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해 기술을 빼내 갔던 이직한 직원은 법의 심판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쟁사는 K씨의 제품을 복제해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K씨의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으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를 봤던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가 시스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피해를 경험한 대기업들 포함해 알려진 기술탈취 사례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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