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상의 '가짜뉴스'와 '자율심의' 세미나 개최

김영훈 / 기사승인 : 2019-03-28 15:08:15
  • -
  • +
  • 인쇄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정기 세미나

단체.jpg
▲사진=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보도상의 '가짜뉴스'와 '자율심의' 세미나 ⓒ국회기자단 공동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여론을 호도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기성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가짜뉴스는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사가 아닌 웹사이트 등에서 기사형식을 교묘하게 이용해 인터넷과 SNS 등에 유통 전파되는 허위정보다. 확장적 의미로는 언론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허위의 보도, 사실을 과장ㆍ왜곡ㆍ확대ㆍ축소한 객관적인 보도를 말한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최, 국회기자단(가칭) 주관 아래 '선거보도상의 가짜뉴스와 자율심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뉴스 퀄리티에 대한 연구,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공정성, 선거보도과정에서 요구되는 언론의 윤리 등 언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심의와 언론윤리, 신뢰, 뉴스의 오랜 고민에 관한 이해, 신심의사례로 본 선거보도 공정성, 제2회 조합장선거 특징과 문제점 순으로 진행됐다.


600.JPG
▲사진=조민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 ⓒ국회기자단 공동


조민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자 세계에서 윤리부문은 필드 활동에서의 자존심으로 엄격히 준수해야 될 사안으로 정의된다"며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언론부문보다 회사의 경영진의 해당사항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요소로 적잖은 고민을 초래하는게 사실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또, 기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출처의 미표기와 다른 기사의 표절, 또는 기사를 광고형으로 작고한 유료성 기사처리, 조회건수를 노린 어뷰징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거나 일부 기사마저 간혹 발견된다며 조 전문위원은 특별히 유의사항으로 지목했다.


출처의 표시는 익명과 매체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은 물론 막연한 인용은 출처 위반 및 저촉행위로 간주돼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표절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과의 통신매체와 전재계약을 맺었더라도 표절에 해당된다며 실질적인 가공을 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3.JPG
▲사진=김형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중점연구소사업단 선임연구원 ⓒ국회기자단 공동


이어 김형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중점연구소사업단 선임연구원은 뉴스 신뢰도에 관련해 "뉴스 신뢰도는 사회적으로도 가짜뉴스와 사실 검증, 뉴스의 사실과 의견 분리, 뉴스 전문성 및 선호도에 대한 평가에서 신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신뢰 대상에 따라 뉴스 정보, 전달자, 뉴스 정보의 출처 등에 따라 우리 사회 뉴스 신뢰도에 대한 평가와 영향요인은 달랐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원은 "뉴스 신뢰도 연구의 동향과 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혼란스럽고 모호한 신뢰도 연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001.JPG
▲사진=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팀장 ⓒ국회기자단 공동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팀장은 "불공정보도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고 공정한 선거보도의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가짜뉴스 ,여론조사 보도 등 최근 불공정 보도 유형을 관련 선거법 및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연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인터넷선거보도 상'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