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실시간 모니터링…"한도 넘으면 대출중단 가능도" 검토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10-21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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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품군별로 DSR한도 나누고 차주 회사 업황도 고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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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들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15%로 설정된 고(高)DSR 한도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DSR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DSR 70% 초과대출을 위험대출, 즉 고DSR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가운데 15% 이내로 맞추도록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DSR 대출 비중은 19.6%로, 각 은행은 당장 이달 말 시행일에 맞춰 신규 대출 중 고DSR 비율을 4.6%포인트 떨어뜨릴 전략을 짜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DSR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던 DSR 비율을 앞으로는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고DSR 대출을 취급할 때 단순히 선착순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고객층에 얼마나 대출을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각 시중은행 실무 담당자는 19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번 DSR 규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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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한 시중은행은 고객군과 상품군에 따라 고DSR 비율을 일정량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고DSR 한도를 세분화해두고 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은행은 차주 직장의 안정성까지 고려사항에 넣을 요량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 또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업종 종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득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은 이를 DSR 급변동 요인으로 본다.


이 같은 관리에도 고DSR 대출 비중이 15%를 넘게 되면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넘기면 고DSR 대출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담보부대출이 DSR 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부대출도 DSR 계산 때 포함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상환 여력이 있는 자산가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의 목적이 예금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라며 "DSR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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