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천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4개사가 증가했다.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규제를 살짝 피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사이인 상장사는 7개사였다.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효성이 27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진. 넷마블, 중흥건설, 호반건설 순이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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