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 전면 도입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9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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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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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는 10월부터 15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치고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이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직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고DSR 기준을 10월부터 기준을 제시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0월 고DSR의 기준을 70%로 정하고 비중은 10%로 한다면 은행들은 이를 넘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규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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