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020건 보다 80% 늘었난 수준이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조직된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로 적발된 건수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169건, 2017년 상반기 160건에 불과했던 해당 유형은 2018년 상반기 1,16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점검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0% 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적발 건수는 이례적인 상황인 셈이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다.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