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앞당겨진다…국가가 '지급' 보장해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9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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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급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목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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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은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처는 국민 연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특수직역연금에서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 국가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목과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재벌 경영권 승계 자금을 동원한 상황에서 국민 연금의 조기 확산되고 있다. 조기 기금고갈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노후 적정 소득보장 수준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반영한다. 5월 말 현재 국민 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1.19%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시장 평균 수익률 0.26%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국민 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기금 고갈 현상이 5년 정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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