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식매매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증권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내부통제 및 사고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식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을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시 ‘경고메시지’가 뜨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 주문보류가 된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 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에도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 주문보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하고 한국거래소는 블록딜시스템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증권사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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