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중소기업 중앙회가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재심의를 요구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성장률과 기대 성장률로 임금 인상, 수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노동자 간 위화감 저하,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분배 개선 부분도 기본 임금이라며 사전 협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었던 지난달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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