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시절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청년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에게 채무금액의 5%인 초입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초입금은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약정을 맺을 때 처음으로 납입하는 금액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 19세~34세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다.
이번 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작년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총 210명에게 1억3566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원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연체금 일부를 새롭게 감면해준다. 청년들이 기존에 지급했던 초입금의 자기부담금도 없앴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상담도 기존 약정 체결 전에서 후로 변경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도 3개월(2017년 1개월)로 늘려 청년들이 분할 상환 약정을 결정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월 2일(월)부터 9월 28일(금) 18시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회복을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학졸업증명서 각 1부다.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붙임 서류로 올리면 된다.
다만 시는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 문의해 본인이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초입금 지원 이후 참여자는 서울시가 안내하는 금융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상담 진행과 교육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은 11월 말까지 시가 추후 안내하는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초입금을 지원한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외에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18년 5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수는 2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총액은 2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84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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