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21일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안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 등), 경제범죄(사기·횡령),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됐다.
수사 지휘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도 보장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갖게된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검경 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ㆍ경간 균형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과 사법 경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검찰의 우선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 원안을 훼손하지 않고 입법화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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