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4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 임금 인상이 크게 늘었지만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내년과 내후년에 대폭 인상되면 고용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0년까지 1만원 이상의 최저 임금을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해석이다.
KDI는 올해까지만 해도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4월까지 고용 동향 근거에 따른 것이다.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는 10만여 명으로 크게 축 대폭 줄였다. 최저 임금을 적용한 임금 근로자는 1월 32만명에서 4월 14만명으로 18만명 줄었다.
최경수 선임 연구원은 "최저 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0.49에서 올해 0.55로 높아졌고, 여기에 고용 유연성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 임금 6470원이었던 최저 임금은 올 1월 7530원에서 16.4%로 올랐다. 공약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의 최저 임금은 적어도 올해의 15%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감소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저 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도 인상 효과를 보면서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며 "국내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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