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빼고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은 다스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일부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해온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와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핵심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옛 측근들과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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