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단통법 후 최대 규모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4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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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4일 의결…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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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소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천30만원, KT에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천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는 전국에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 300여개를 운영중이지만 단일법인이어서 과태료도 법인 기준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단통법 시대 들어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단독으로 2015년 3월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방통위가 한 차례 회의의결로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종전 최고기록은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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