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폭탄 경고…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고 8억4천만원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2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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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로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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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의 부담금을 공개했다. 부산에서도 올해 대형 단지 재건축이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엔 재건축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평균 4억원 이상을 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을 거론한데 이어, 이번 초과이익환수제로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엄포용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주변 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상집값 상승분이 많아 부담금이 예상외로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료시점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조합과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단지 장부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수억원씩 세금을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로 했다면 재건축 외 다른 사업이나 조합원간에도 형평성에 맞아야 시장의 반발이 적다"며 "시장이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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