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유홍무 前 회장 징역 3년 중형…'주가조작 부당이익'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1-19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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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주식 매도로 거액 부당이득"…브로커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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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유홍무 前 회장 징역 3년 선고…'주가조작 부당이익'-인포그래픽[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코스닥 상장사 경영주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 됐다.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CCS) 그룹 유홍무(59)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21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20여억원으로 금액이 큰 점, 과거 횡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지시로 주가조작 세력이 1천300여 차례에 걸쳐 CCS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처분해 2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증권사 출신의 재산 관리인 박모(58)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했고, 박씨는 브로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천475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중의 한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성사시켜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브로커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5천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CCS는 본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로 한때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이 회사는 배우 정준호가 최대 주주인 한국체스게임에 경영권을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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