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병우 전 민정수석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구속)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열흘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맡아야 하지만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사건 재배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기소될 예정이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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