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파리바게뜨가 본사 직접고용의 대안인 3자(가맹본부ㆍ협력업체ㆍ가맹점주협의회)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7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어제(6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로부터 근로 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사가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은 협력업체에서 합자회사로 바뀐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전체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가맹본부, 제빵기사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만나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빵기사 노조는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화 참가자를 놓고 양쪽 이견이 있지만, 계속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사가 많을수록 과태료 액수가 줄기 때문에 본사는 제빵사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회서를 받고 있어 양측의 제빵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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