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左)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右)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번 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김 전 차관은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함께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 재판의 심리도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분리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에 앞서 7일과 8일 각각 삼성 뇌물과 롯데·SK 뇌물 사건의 쟁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14일 결심 기일까지 마무리되면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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