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불출석 28로 연기…구치소 통해 사유서 제출

김용환 / 기사승인 : 2017-11-27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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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42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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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재판이 28일로 연기 했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이 연기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었다.


28일 열릴 재파에서도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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