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내 아동방치 사건 전하는 KUAM 뉴스 [출처/KUAM 뉴스 사이트 캡처]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추석연휴 현직판사 부부가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연행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부의 연행 장면이 현지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 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은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사건이다.
괌 현지 KUAM 뉴스는 아이들을 차에 태운 부모들은 변호사이며, 대한민국 판사이다.(Parents that left their kids in a car are attorney, judge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여성 A판사(35),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연행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던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KUAM 뉴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된 것에 KUAM 뉴스는 우연히 현장에 카메라가 있어 911이 출동한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 측은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고 경범죄 벌금형으로 처리됐다"고 전혔다.
한편 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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