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받아…할인특약 보험 가입 활성화

김태희 / 기사승인 : 2017-04-11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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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가입 때 추가검진이 사라지고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과 안내강화 방안을 오는 7월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비흡연자, 정상혈압·체중 등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 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입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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