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세월호 인양에 쏠렸던 국민의 눈길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감되는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국가적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심대한 손상을 피할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나 달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고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도 삼성으로부터의 298억 원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국가기밀 유출 등 박 씨의 핵심 혐의들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 등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뇌물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수백억 원을 챙길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더욱이 자신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도 대부분 구속된 처지에 주범 격인 박 씨만 예외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이유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재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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