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불공정 행위 적발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3-08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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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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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로 잘 알려진 동진레져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한께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와 '나우' '마운티아'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91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억540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물건을 받은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 연 7%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동진레저는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법 또한 원청 사업자가 하도급 물건을 받은 이후 두 달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늦어질 경우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원청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효과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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