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3-08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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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해환경·근로권익 개선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은 25.8%였다. 시급 6천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천30원에서 7천 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다.


4명 중 1명꼴인 24.9%만이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부당처우를 받기도 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16.9%였고,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가 13.4%,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8.8%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처우를 받더라도 '참고 계속 일했다' 65.8%, '그냥 일을 그만 뒀다' 21.1%로 대부분 고용주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1.3%에 달했다. 이들 중 41.6%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등 요식업종에서 일했다.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 배포(6.9%), 패스트푸드점(6.1%), 편의점( 5.5%)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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