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소속 3개사의 공시규정 위반과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소속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관리했다. 신세계 임원이던 구모 씨는 1998년경부터, 이모 씨와 석모 씨는 1996년 이전부터 신세계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대여인이었다.
해당 차명 주식은 2011년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명의신탁 주식도 두 회사로 나눠졌다.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은 신세계와 이마트 각각 9만1296주, 25만8499주 규모다.
신세계푸드의 경우는 1998년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모 씨 명의로 취득했다. 이 회장은 1998년 신세계푸드의 우리사주조합 소유 주식 2만9938주를 차명 관리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심결례의 조치수준, 법 위반 전력(위반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토록 했다.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명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로 미편입계열회사 미발생,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면탈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조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이어 “(신세계 소속 3개사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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