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극심한 전세난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던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도 70.3%로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집값의 80~90%에 이르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에 따라 집값이 급락하거나 집주인 사정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를 세입자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또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9채를 11명에게 임대하며, 전세보증금 5억9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세입자들은 전세 확정일자를 설정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전세난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는데도 세입자를 위한 대비책은 뾰족한 게 없는 현실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보증반환 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다. 이게 단기간에 어렵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대책이라도 시급히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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