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 U+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단통법=전국민 호갱법"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09-01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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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뿔났다?! "지원금 규모 첫 확인...지원 줄이고 이통사 이익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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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송파(乙)최명길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2015년에 222,733원으로 70,528원(24%)이나 줄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4,205원으로 다시 48,528원(21.8%)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으로,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이통3사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원금 감소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 관련 항목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15년 단말기 1인당 평균지원금, 2014년보다 7만원 줄어...SKT, 가장 많은 10만원 줄여


방통위는 이동전화 지원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불법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리베이트가 과다하게 뿌려지는지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은 온오프라인 유통점을 대상으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지원금 규모 조사로 이뤄진다.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물론 가입비 면제, 위약금 면제 또는 할인, 불법적 현금지원 등으로 유통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에서 ‘미스테리 쇼핑’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오프라인 조사 지역은 강변역, 용산역, 성남 수진상가 등 수도권의 주요 집단상가와 주변지역은 물론 춘천, 원주, 대전, 천안,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지역의 주요상가와 주변지역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주 6일에 걸쳐 하루 최대 30여명의 조사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1명씩 순환배치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온라인의 경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과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5년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당 평균지원금은 222,733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조사에서는 평균지원금이 293,261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보다 70,528원이 줄어든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평균지원금이 297,354원으로 조사됐고, 2월에는 308,691원 등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242,008원, 7월 215,778원, 12월 170,690원 등 갈수록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돼 1월 174,445원, 3월 174,219원, 4월 148,448원 등 월별 편차는 있지만 2015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2016년 6월까지 평균지원금은 174,205원으로 2015년보다 48,528원이 줄었다.


이통사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도 확인됐다. SKT는 2014년 296,285원에서 2015년 195,994원으로 지원금을 100,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중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99,413원에서 234,670원으로 67,743원을 줄였고, KT는 289,959원에서 232,668원으로 57,291원을 줄였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했음에도 단통법에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보다 SKT는 13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2016년 6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역시 SKT가 평균 지원금이 157,358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인 75,310원을 줄였고, 다음으로는 KT가 169,839원으로 64,831원을, LG유플러스가 195,794원으로 38,876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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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시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도가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 사이의 지원금 규모가 차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나 되는 가장 큰 금액을 줄인 부분이 주목된다. 1위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게 함에도 이통시장의 ‘5:3:2’ 구조가 유지될 만큼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의 혜택 증가는 물론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단통법 이후 2016.6까지 이통3사 지원금 축소액 계산 결과, 2조원 가량으로 추산!


미래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이다.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평균 지원금 감소분을 전체 가입자로 곱하면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사별로 보면 SKT의 경우 2015년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10,077,389명이 새로 가입했고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였다. 따라서 2015년에만 약 8,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계산된다. 새로 가입한 이용자가 6,370,125명인 KT와 5,003,320명인 LG유플러스는 각각 3,000억원 정도씩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가 이 금액만큼 고스란히 비용을 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제공한 장려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 지원금을 줄인 대신 유통점의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많이 지급했다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SKT의 주도로 판매장려금이 50만원 넘게 뿌려지면서 과열경쟁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SKT에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신규 전략단말기 출시 전후 등 시기마다 혹은 지역별로 이통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유통점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는 공시지원금에 비해 변동폭이 훨씬 크다.


또한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 전체를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절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다만 최명길 의원실에서 취재한 결과 이통사들은 전체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보다 이통사 지원금이 훨씬 더 많다고 답했다. 따라서 줄어든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이통사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의 2015년 사업보고서와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항목의 비용이 줄고 대신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지원금 축소한 만큼 영업 이익 늘린 이통3사, “누굴 위한 단통법인가?”


SKT의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2014년 5조5,912억원에서 2015년 5조1,027억 원으로 약 5,000억원 줄었다. 실적자료에서도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마케팅비용’이 같은 기간 3조5,730억원에서 3조330억원으로 5,200억원 가량 줄었다.


KT는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단말기 매출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매출이 포함된 ‘상품수익’ 항목이 2014년 3조2,500억원에서 2015년에 2조7670억원으로 5,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대신 단통법 이전에 지원금을 계상했던 ‘판매관리비’ 항목이 2014년 2조7480억원에서 2015년에 1조9540억원으로 약 8,000억원 감소했다. 판매관리비의 비용감소분에서 상품수익의 매출감소분을 차감하면 3,100억원 정도를 남긴 셈이다. 이용자 전체에 대한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거의 같다.


LG유플러스도 KT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에 따라 실적자료를 분석해보면, ‘단말수익’은 2014년 2조6020억원에서 2015년 2조1410억원으로 4,5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판매수수료’는 같은 기간 2조1440억원에서 1조3530억원으로 8,000억원 정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3,300억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 역시 이용자에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즉 이통3사 모두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는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만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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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출처:방통위, 그래프:최명길 의원실 재구성]


최 의원은 “이통사들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않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쟁은커녕 모두가 이익만 쌓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팔기 위해 지원금과 장려금을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또 “현재로서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단통법의 취지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2년이 되면서 단통법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통법 개선 외에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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