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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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재고용이 막히면서 건설 현장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
▲ 사진=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문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활동기간 3년 내에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신청을 거쳐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이내 재고용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사장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재고용이 막히면서 건설 현장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 신청 연장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회 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 유지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 특례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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