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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 증가 @데일리매거진 |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19년 50,372명, ‘20년 18,265명, ’21년 6월 6,828명이며,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인원은 ‘19년 2,460명(4.9%), ’20년 730명(4.0%), ‘21년 431명(6.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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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및 이중 피해자 현황 [제공/오영환 의원실] |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의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9년 37,667명, ’20년 31,681명, ‘21년 8월 22,816명으로 총 92,1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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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기망수법별 피해자 연령별 현황 [제공/오영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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