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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확정 @데일리매거진 |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데다 보정률 역시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재정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런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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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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