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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293건(5,086명)·403억 6,000만원에 달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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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제공/윤준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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