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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운용 시연 |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한 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10일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울·부산·제주 등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이 일괄 수행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최대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기체는 신고 대상이며, 장치의 종류 및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하게 된다. 신고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드론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톱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내년 드론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드론이 공중을 떠다니면서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공항 부근과 군 부대, 대형 병원 등에서 함부로 날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제 드론이 상당수 제작되고 있는데 공산품 드론과 달리 무게 2kg을 넘는지 체크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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