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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천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내리고 경영계는 최초 동결(9천620원)에서 9천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 증가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시기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한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도록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라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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