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빈손 파업 '철회'…조합원 "파업 통해 얻은 것이 뭐가 있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9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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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 참여…전체 조합원의 13.67%
-부산지역본부 찬반 투표 없이 오전중 해산 결정
▲사진=화물연대 조합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파업에 돌입 16일 만에 소득없이 파업은 철회하고 9일 업무에 복귀를 결정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3575명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11표(61.84%), 반대 1343(37.55%), 무효 21표(0.58%)로 파업 종료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13.67%다. 특히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찬반 투표 없이 오전중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 된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 주무장관의 발언을 화물연대 집행부는 어떻게 수용을 하고 조합원들을 설득 시킬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한편, 화물연대 부산본부 측은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파업 철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찬반투표를 앞두고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뭐가 있나. 이대로 파업을 끝낼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 고성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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