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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채용시 구직자들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지역, 결혼여부,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신고된 사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성별과 계층, 인맥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출발점이며, 수집 행위 자체가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거짓채용, 채용강요, 채용공고의 부당한 변경, 채용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채용비용의 부과, 채용서류의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7월, 여기에 용모, 키, 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재산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해당 법률의 위반 사례가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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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및 법 조항 유형별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현황 [제공/용혜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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